
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인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용인시에서 조부모님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. 가구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
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연령 기준: 신청 월 기준 생후 24개월 ~ 36개월 영아.
주소 기준: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용인시에 함께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 (예: 3인 가구 기준 월 8,039,000원 이하).
양육공백 사유: 맞벌이 가구, 한부모 가구(취업/비취업), 장애인 부모, 다자녀 가구(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), 다문화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.
2. 누가 돌봐줄 수 있나요? (돌봄조력자)
친인척: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.
이웃: 아동과 같은 시·군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(단, 수당 수령자가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경기도민이어야 함).
3. 지원 내용 및 돌봄 조건
지원 금액: 아동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아동 1명: 월 30만 원
아동 2명: 월 45만 원
아동 3명: 월 60만 원
돌봄 시간: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.
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(06~22시 사이 활동 기준).
어린이집(09~16시)이나 유치원(09~14시) 이용 시간은 제외됩니다.
4. 신청 기간 및 방법
최초 신청: 2026. 2. 1.(일) ~ 2. 15.(일).
일반 신청: 돌봄을 시작하려는 전월 1일 ~ 15일 (10:00 ~ 18:00).
신청 방식: 「경기민원24」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(방문 접수 불가).
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.
5. 필수 제출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.
1. 공통: 주민등록등본(1주일 이내 발급분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.
2.
돌봄조력자 관련: 신분증 사본, 친인척 증빙(가족관계증명서) 또는 이웃 증빙(주민등록초본), 돌봄조력자 위임장.
3.
양육공백 증빙: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사유별 증빙 서류.
4.
기타: 돌봄조력자 명의의 통장 사본 (조력자가 수당을 받는 경우).
6.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(필수!)
교육 이수: 대상자로 선정된 후, 당월 말일까지 온라인 교육(총 120분)을 반드시 이수하고 이수증을 등록해야 합니다.
활동 기록: 매일 돌봄 활동 시 모바일 알림톡(카카오톡)을 통해 시작·종료 체크를 하고 활동 사진을 등록해야 시간이 인정됩니다.
부정수급 관리: 도 및 시·군에서 전화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, 3회 이상 거부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7. 문의처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.
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(제2026-131호) 참고.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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